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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고 담보가등기의 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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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하였는데, 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기입되고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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