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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날 전입신고와 입주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 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가압류 등기가 된 이후에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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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날 전입신고와 입주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 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가압류 등기가 된 이후에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과 가압류권자는 어떻게 배당을 받게 되나요.


- 답변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이므로 임차인과 가압류권자는 평등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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