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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이므로 임차인과 가압류권자는 평등배당을 받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날 전입신고와 입주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 후 가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가압류 등기가 된 이후에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과 가압류권자는 어떻게 배당을 받게 되나요.
- 답변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이므로 임차인과 가압류권자는 평등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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