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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제외해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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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제외해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 답변
판례는 단체협약상의 징계규정에 위반하여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라도 징계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06.28. 선고 94다53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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