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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노사분규가 계속되어 경영상의 위기가 온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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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사분규가 계속되어 경영상의 위기가 온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 답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05.12. 선고 90누9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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