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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회사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경우, 일부 부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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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경우, 일부 부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계속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적자경영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단위 부서를 폐지한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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