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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부 직제를 폐지하는 회사가 유휴 인력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해당 직제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제를 폐지한 회사에서 해당 직제의 근로자에게 전보 또는 전근을 명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제의 폐지를 위하여 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일부 직제를 폐지하는 회사가 유휴 인력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해당 직제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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