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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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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유익비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인은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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