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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경락인은 임대인에게 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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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었다면 경락인은 임대인에게 토지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2조 제1항 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연히 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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