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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빌린 물건이 임차인의 잘못 없이 파손되어 일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사용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 세입자는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이 임차인의 잘못 없이 파손되어 일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로 사용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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