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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산의 임대차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해지의 일반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1회라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같은 동산을 빌린 후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2번 이상 밀렸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산의 임대차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해지의 일반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1회라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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