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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변제기전에 임대료를 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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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변제기전에 임대료를 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 임대인에게도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전대인에게 임대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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