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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전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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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이 없이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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