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권이 양도되더라도 양도인의 연체차임채무 또는 손해배상 채무 등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연체차임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가요.
- 답변
임차권이 양도되더라도 양도인의 연체차임채무 또는 손해배상 채무 등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