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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이 비디어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유리 출입문을 새로 갈아 끼웠다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유리 출입문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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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비디어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유리 출입문을 새로 갈아 끼웠다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유리 출입문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새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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