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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이 없이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이 없이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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