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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다세대주택의 1층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옥탑방이 노후화 된 것을 수리한다고 임차인 허락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이후로 수도도 나오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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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주택의 1층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옥탑방이 노후화 된 것을 수리한다고 임차인 허락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한 이후로 수도도 나오지 않고 공사 먼지와 소음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반대했는데도 계속 공사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참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옥탑방 공사를 함으로써 거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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