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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다시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와 건물주가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은 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상관 없..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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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다시 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와 건물주가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은 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지와 상관 없이 전차인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전대차관계도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에 의한 임대차관계 종료만으로는 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대차관계 종료를 이유로 목적물인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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