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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따라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자 상가건물 주인인 임대인은 임차권 양수인을 상대로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자신에게 직접 돌려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에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따라서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참조).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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