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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중개보수를 넘게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한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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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중개보수를 넘게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한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초과로 받은 보수는 무효이므로 중개 보수를 지급한 자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초과 지급 부분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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