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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데 별 불편이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고장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으로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데 별 불편이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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