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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추심되지 않은 차임채권액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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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압류 및 추심 명령 이후의 차임채권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에 추심되지 않은 차임채권액은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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