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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의 효력은 통고가 있는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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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삭제)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의 효력은 통고가 있는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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