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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한 특약으로 면제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천장 공사 등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등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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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천장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나요.
- 답변
특약으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한 특약으로 면제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천장 공사 등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등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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