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분할의 협의는 이른바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민법 제921조), 미성년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합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분할의 협의는 이른바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민법 제921조), 미성년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합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도 상속의 대상인가요. (0) | 2022.08.05 |
---|---|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관리행위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하나요. (0) | 2022.08.05 |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죽은 사람의 4촌 이내 혈족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0) | 2022.08.05 |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도 미치나요. (0) | 2022.08.05 |
아버지가 돌아 가신 후에 거액의 채무를 상속 받기가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한정승인신고서에 다소의 미비 점이 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 (0) | 2022.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