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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임차인은 그간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건물에 불법오락실이 들어오는 것이 싫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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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주었는데, 알고보니 새로운 임차인은 그간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건물에 불법오락실이 들어오는 것이 싫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는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불법오락실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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