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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공익근무 퇴근 후 롯데리아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인데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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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원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공익근무 퇴근 후 롯데리아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인데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하나요?


- 답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퇴근 이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허용되고 있고 그 근무형태상 사회통념상 취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요양으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전체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상부-22357,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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