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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재단법인의 교향악단 단원입니다.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제공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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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재단법인의 교향악단 단원입니다. 개인 연습시간도 근로제공시간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연 및 연습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가 정한 공연 및 전체 연습 일정에 따라 참가인들의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점, ② 참가인들의 주된 업무인 공연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개인 연습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참가인들의 근로시간을 공연과 전체 연습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③ 참가인들은 전체 연습과는 달리 원고의 시설 내에 개인 연습을 위한 연습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개인 연습을 하게 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위해 참가인들에게 개인용 악보를 제공하고 공연 및 전체 연습을 통해 악보 연주에 숙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참가인들의 개인 연습시간은 사실상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고 할 것인 점, ④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시간급 임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참가인들의 보수는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공연 및 전체 연습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참가인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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