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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는 동의∙합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시를 거부하거나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었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인정됩니다.(근기 01254-9222,19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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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적성과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대표가 의견제시를 거부한 경우 취업규칙에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는 동의∙합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시를 거부하거나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었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인정됩니다.(근기 01254-9222,19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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