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요구에 따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세입자가 원룸에 세들어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요구에 따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은 언제든지 세입자보고 임차한 원룸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양수인과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