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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2년 약정으로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어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제가 연..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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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년 약정으로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어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제가 연체하고 있는 차임액이 2기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묵시의 갱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주장에 근거가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임차인의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따라서 사례에서 임차인의 2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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