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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을 계속 고민하였는데, 그러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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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을 계속 고민하였는데, 그러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직까지 근저당권을 없애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최고하고 상당기간동안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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