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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나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소급해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92다49294, 1993. 5. 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급하여 동의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나중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소급해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92다49294, 199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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