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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개인업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으로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일때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입니다.(근기68207-2775,2002.8.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적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개인업적 평가에 따른 상여금 차등지급으로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일때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입니다.(근기68207-2775,20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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