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12.09. 선고 97누916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에게 폭언을 하고, 회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폭언이나 명예훼손 만으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후 회사를 고발하고 온갖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도 회사가 해고무효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12.09. 선고 97누916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