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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익숙하지 못한 새 직장에서 안정을 찾아 정착하기까지 다소 마찰을 빚어 언쟁을 벌인다거나 1회 조퇴한 정도, 날씨가 춥고 냉장고에 자주 드나드는 관계로 보온을 위하여 몇 차례 위생복 위에 사복을 덧입었다는 등의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491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방에 새로 취업한 직원이 회사에 적응하느라 말다툼을 하거나 1회 정도 조퇴하고서 차례 위생복위에 사복을 입었던 경우, 이런 사실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익숙하지 못한 새 직장에서 안정을 찾아 정착하기까지 다소 마찰을 빚어 언쟁을 벌인다거나 1회 조퇴한 정도, 날씨가 춥고 냉장고에 자주 드나드는 관계로 보온을 위하여 몇 차례 위생복 위에 사복을 덧입었다는 등의 사유만 가지고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0다4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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