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경영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리해고 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정당성 여부
- 답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나의 회사에서 한 사업파트만 적자를 보이고 나머지는 흑자를 보이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인지 (0) | 2022.08.10 |
---|---|
일부 영업부문만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여부 (0) | 2022.08.08 |
노동위원회에 해고사건에서 회사가 졌습니다. 임금상당액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0) | 2022.08.07 |
회사에 노사분규로 인하여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경우, 일부 부서를 폐지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0) | 2022.08.06 |
일부 직제를 폐지한 회사에서 해당 직제의 근로자에게 전보 또는 전근을 명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제의 폐지를 위하여 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가요? (0) | 2022.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