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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92.03.27. 선고 91다29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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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때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원 1992.03.27. 선고 91다29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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