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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단체협약에 해고시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노동조합 조합장와 간부들만 회의를 열어 합의안건을 처리하였고, 노조 전체의 회의는 없었던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이 있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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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체협약에 해고시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노동조합 조합장와 간부들만 회의를 열어 합의안건을 처리하였고, 노조 전체의 회의는 없었던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이 있는가요?


- 답변
단체협약에 징계해고의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징계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 의결하였다면 비록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 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해고는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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