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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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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이 사례의 경우에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즉 판례는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갑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갑의 처와 을 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9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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