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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집주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주인의 건물을 싼 값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였습니다. 제가 확정일자도 받으면 최우..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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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주인의 건물을 싼 값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였습니다. 제가 확정일자도 받으면 최우선변제권을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2015다2553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당시 보증금액이 적정한지, 재산이 빚보다 많은 상태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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