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월세를 주면서 차임 불증액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차임이 형편 없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 경우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반응형
- 질문

월세를 주면서 차임 불증액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차임이 형편 없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 경우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답변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차임불증액 특약에도 불구하고 형평의 원칙상 차임증액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