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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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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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