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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생산장려수당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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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생산장려수당은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생산장려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근무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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