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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월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기본급 80만원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25+5)*(365/7)*(1/12)}로 나누어 계산된 6,016원의 시급에 출근할 경우 지급되는 55000원을 1일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더한 17,106원이 통상시급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기본급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경우 1일 5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얼마로 책정되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월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 기본급 80만원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25+5)*(365/7)*(1/12)}로 나누어 계산된 6,016원의 시급에 출근할 경우 지급되는 55000원을 1일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더한 17,106원이 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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