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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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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답변
명예퇴직 합의 이후 명예퇴직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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