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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일부 영업부문만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여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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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일부 영업부문만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여부


- 답변
중기관리부분을 포함한 피고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위 기간동안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상 피고 회사의 영업부문 중 중기관리 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고 피고 회사의 순이익규모가 1984.부터 1986.까지의 사이에 일시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03.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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