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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하나의 회사에서 한 사업파트만 적자를 보이고 나머지는 흑자를 보이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인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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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하나의 회사에서 한 사업파트만 적자를 보이고 나머지는 흑자를 보이는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인지


- 답변
피고 회사의 중기사업소는 토목, 건축, 기타 제건설공사업, 중기, 자동차정비 및 임대업, 해륙운수업,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업 등의 각종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여러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불과하고 비록 위 중기사업소가 경영상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위 사업소를 독립한 기업체 내지는 사업체라 할 수 없다. 위 중기관리부분을 포함한 피고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위 기간동안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상 피고 회사의 영업부문 중 중기관리 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고 피고 회사의 순이익규모가 1984.부터 1986.까지의 사이에 일시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03.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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