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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여관을 경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수개의 방 중에 하나를 내실로 이용하면서 주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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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여관을 경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수개의 방 중에 하나를 내실로 이용하면서 주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여관 건물은 그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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