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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이 해 온 영업을 직접 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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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이 해 온 영업을 직접 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이 해오던 영업을 직접 하기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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