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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 임대차종료되면 누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상가건물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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